안녕하세요. 행복메이트입니다. 🌿
지난 글에서는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평생 모은 돈을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잘 사용하고 가는 것이 좋을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래도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살아 있을 때 미리 주는 것이 좋을까?”
“나중에 상속으로 남겨주는 것이 좋을까?”
“자녀에게 돈을 주면 얼마부터 증여세를 내야 할까?”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거나 ‘10년마다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이전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세법을 모두 공부하기보다 50·60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상속과 증여의 기본적인 차이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과 증여,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언제 이전하느냐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현금을 줄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상속’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금액, 앞으로 가치가 얼마나 변할지, 부모의 나이와 노후자금, 자녀 수,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는 10년마다 자녀에게 돈을 준다더라”라는 이야기만 듣고 따라 하기보다 우리 가족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주면 무조건 증여세가 없을까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10년간’입니다.
매번 5천만 원을 줄 때마다 새롭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과거 공제 내역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이미 증여를 받고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10년 안에 다시 증여받을 때 이전 증여내역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과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 증여내역이나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큰돈이나 부동산 등을 자녀에게 이전하려 한다면 현재 기준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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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자녀 결혼비용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가 목돈을 지원하려 한다면 알아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도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적용할 수 있으며,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는 수증자 기준 1억 원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성년 자녀라면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재산 이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하니까 1억 5천만 원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증여 시점과 이전 증여내역, 공제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전체 금액에 단순히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한 뒤 계산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30억 원 초과 : 50%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구조이며, 해당 구간에서는 누진공제액도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6억 원이면 30%를 내는구나”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상속과 증여에는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가 있고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단순히 집값이 얼마인지만 보고 상속세가 얼마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일괄공제 제도가 있으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5억 원이 넘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낸다”거나 “10억 원까지는 누구나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와 배우자 유무, 사전증여재산, 채무, 실제 상속재산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미리 증여하면 무조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상속세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죽기 전에 미리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전증여를 활용한 재산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리 주기만 하면 모든 재산이 나중의 상속세 계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일정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일정 증여재산이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시점과 대상, 재산의 종류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세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 노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조금 줄이겠다고 너무 일찍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넘겼는데 나중에 부모에게 생활비나 의료비가 필요해진다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평생 사용할 노후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여와 상속을 생각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①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줘도 내 노후자금은 충분한가?
② 지난 10년 동안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나 재산이 있는가?
③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확인했는가?
④ 결혼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요건에 해당하는가?
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재산의 종류는 무엇인가?
⑥ 사전증여가 향후 상속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는가?
⑦ 큰 금액이라면 이전하기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했는가?
그리고 신고기한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기본 신고기한입니다.
재산을 이전한 뒤 나중에 알아보는 것보다 증여하거나 상속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행복메이트의 한마디 🌿
상속과 증여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큰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생 살던 집 한 채가 있고 조금씩 모은 예금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저는 자녀에게 유산을 얼마나 남길 것인가보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먼저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생각은 같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너무 서둘러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에게는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필요합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싶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비상자금도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을 충분히 준비한 뒤 여유가 있다면 그때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지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재산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누가 그러는데 5천만 원까지 괜찮대”라는 말만 믿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주는지, 누구에게 주는지, 이전에 준 재산은 없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금액이 큰 재산은 증여세 하나만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를 지키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나중에 가족이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상속과 증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평생 열심히 모은 재산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하는 방법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내 노후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인생2막,
행복메이트가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
※ 이 글은 2026년 현재 국세청 및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상속·증여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과 공제 적용 여부는 재산 종류, 가족관계, 과거 증여내역, 거주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재산 이전이나 상속·증여를 결정할 때에는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